Home 학과소식 양식

양식

전문연구요원 4주훈련 소집대상자 연기신청 안내

2012-11-08l 조회수 3805

전문연구요원 4주훈련 소집대상자 연기신청 안내

 































8.





 





 교육소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소집(4주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주요업무수행,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훈련소 입영 시에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입영여비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비수령 기간은 입영일 30일 전 ~ 퇴소 후 10일 이내)



 ❑ 교육소집을 마친 경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게 군번과 군사      특기가 부여됩니다.













































































 





 














 


 





<연기원 가결>





 









 





<연기원 부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대상자 선발시에는 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이전에 지정업체로    발송, 지정업체는 의무자에게 전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기일연기원은 지정업체장을 거쳐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기신청서(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주요업무수행확인서,                 진단서 등)





    ✽ 연기원 관련 서류(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및 주요업무수행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서식에 있음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연기시에는 연기신청서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 질병    사유로 연기시에는 연기신청서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주요업무수행 사유 연기    는 최대 2회로 제한하며,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복무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소집을 마쳐야 하므로 연기 제한을 받게 됨





  교육소집 연기가 처리되면 처리결과 문자메시지가 의무자 휴대폰으로 통보되며,    지정업체로 유선 통보함





  훈련소 입영시에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교육소집 입영   여비는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퇴소 후 10일 이내까지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입영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은 안됨. 입영통지서 분실로 입영여비를 수령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신청․조회    → 여비지급 및 통지서수령주소 신청하면 당해년도 안에 개인계좌로 입금










  교육소집을 마쳤을 경우 의무자 본인에게 군번과 군사특기가 부여









  교육소집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   신청․조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민원 → “산업교육소집    일자/부대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중인 때, 전직대기   중인 때,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때,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는 교육소집을 유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





   YES!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반드시 교육소집(4주)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업무 사정상 다음에 교육을     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자동 연기되나요?





   NO!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때에는 편입취소 되며 입영 기피로 고발됩니다.















   교육소집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되나요?





   NO!





     교육소집통지서는 지정업체로 등기 발송되며 재발급이 안됩니다.









   지정업체가 이전하거나 의무자가 타 지역 업체로 전직을 했을 경우 교육소집     일정도 변경이 되나요?





   NO!





     지정업체가 다른 광역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의무자가 다른 광역시․도     지역의 업체로 전직한 때에는 기존의 교육 소집계획이 취소되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마쳤으나 여비를 수령하지 못하    였습니다. 교육소집 후에는 여비를 받을 수 없나요?





   NO!





     교육소집을 마치셨더라도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은 입영일 30일 전에서 퇴소 후 10일 이내 우체국에서 입영여비를 찾을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여비지급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입    금은행, 계좌, 예금주를 입력하시면 본인 개인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교육소집 중에서 저의 실수로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의무종사     기간이 늘어나나요?





   YES!





     교육소집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입창(영창)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됩니다.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