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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

2013-02-28l 조회수 3285

국외여행허가 절차

o 1단계: 공과대학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 받는다.
   공과대학 교학행정실 39동 211호(조인수 선생님 880-7010)

o 2단계: 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다.
   -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권장사항)
                     2) 팩스신청 (누락될 수 있음)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민원신청→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본인인증 후 신청
  - 구비서류:  1)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인터넷 작성)
                     2) 국외여행허가추천서(스캔파일로 첨부)-총장승인서류

o 3단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여권이 없을시에는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출력하여 여권신청 기관에 제출한다.
 ※ 국외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만, 여권 신청이 가능함.

전문연구요원은 국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 여행목적은 업무출장(학술회의, 연구관련 연수) 또는 개인여행으로 구분하여 기입

여행기간(허가기간)이후 귀국시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대상이며,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편입취소 됨.

o 예외(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또는 지연 출발
- 국외 체류 중에 질병 발병하여 부득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의 여행허가를 별도 신청하여야 함.

귀국후 기계항공공학부 행정실에 실제 여행기간을 증빙하여 귀국보고 함.

☎ 문의처 :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

전문연구요원 담당 :02-880-5060(두레문예관 학생지원센타)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전문연구요원 담당)

국외여행 허가 담당 : 02-820-4384
국외여행 허가 FAX : 02-820-4339
국외여행 지연귀국 : 02-82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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