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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 제정

2013-11-05l 조회수 1217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 제정 
                                                                                                                             2013. 11.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의무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자연계대학원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자격)
①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➁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은「병역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여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로서,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병무청에 편입된 자 또는 보충역 판정자로서 병무청에 편입된 자로 한다.

제3조(임용, 임용시기, 임용기간)
➀「병역법 제37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 중 박사과정 수료자를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➁ 임용시기는 2월 수료자는 당해 연도 3월1일자, 8월 수료자는 당해 연도 9월1일자로 임용한다.
➂임용기간은「병역법 제39조」에 의하여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복무 기간이 연장되면 임용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복무관리)
➀ 총장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지정업체장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를 대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하며,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파견 등) 및 신상변동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➂ 학과(부)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관으로서 해당 실험실별 지도교수를 복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복무를 관리한다.
➃ 복무책임관으로 지정된 지도교수는 소속 실험실 전문연구요원의 연구 및 복무를 관리·감독하며,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에서 성실 하게 종사하도록 지도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영리 추구 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⑤ 복무책임관은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인 교육·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경우, 이를 복무관리관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의무사항)
①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복무시간은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무보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 연구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간 중 지각 3회 이상 시「경고」를 주며, 「경고 3회 초과 시」 지각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③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53조」에 의하여 복무기간 중 무단 결근 누계가 8일 이상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복무지 이탈로 처리한다.

제6조(복무위반)
전문연구요원이 제5조 ③항에 해당될 경우, 복무관리관 및 복무책임관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기타)
① 이 밖에 규정은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시행 세칙은 소속 대학(원)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

                                                             부 칙 제1조(복무관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는 2014년 1월 1일부터「전자식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파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