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필독요망)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2018-05-15l 조회수 981

국세청 및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 및 단체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및 장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민원사례
 ○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협조사항 및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 향후, 학내 축제 및 장터에서 주류 판매시 국세청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 
 ○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 과태료는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납부 책임을 져야 함

붙임 교육부 공문,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주세법 관련 사례 및 신문기사 등 각1부.  끝.

   전공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