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l 조회수 886
2019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9. 6. 17.(월) ~ 2019. 6. 28.(금)
- 2차 : 2019. 7. 4.(목) ~ 2019. 7. 19.(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19. 7. 3.(수)
- 2차 : 2019. 7. 24.(수)
※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9.7.24.(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4.유의사항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원)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