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9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 휴학 일정 안내

2019-06-13l 조회수 858

2019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 휴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1. 기 간 : 2019.08.26.() ~ 2019.08.30.()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학(), 재입학(복적)
 1. 복학
신청기간 : 2019.06.17.() ~ 2019.8.30.()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신청기간 : 2019.06.17.() ~ 2019.09.27.()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09.27.()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09.27.()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1. 재입학(복적)
  2. 신청기간 : 1- 2019.06.17.() 2019.06.28.()
                     2- 2019.07.04.() 2019.07.19.()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2019.06.17.() 2019.09.27.()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9.08.26.() 2019.10.25.()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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