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l 조회수 1841
1. 관련: 장학복지과-8908(2020.9.7.)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2. 학생처에서는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드렸으며, 코로나19 특이상황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상황발생 시 보고 누락 및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요청드리니 반드시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에 안내하시어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소속인 전 구성원을 뜻하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이외 기관에 동시 소속인 경우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예: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인 경우)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업소에 외부인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도 보고 요청
붙임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2.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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