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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2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 안내

2017-09-05l 조회수 2280

전공선택 또는 전공필수로 인정받을 계획이 있는 교과목에 대해 평가방법 변경을 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교과구분 정정은 최대 3학점까지만 가능하므로 졸업필수 이수과목이 일선처리됨으로써 졸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철저히 계획을 수립한 후 성적평가방법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 선택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조치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대상 교과목

9개 대학 23개 교과목

- 해당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만 평가방법 선택 가능

- 교과목 목록은 <붙임> 참조

선택기간

개강일(2017.9.1.) ~ 수업일수 1/4(2017.9.25.)

- 선택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선택방법

포털 mySNU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수업 > 성적평가방법변경신청에서 변경

- 체육 및 특수 교양교과목과 변경방법 동일

선택사항

교과목 성적평가방법(등급제(A~F) 급락제(S/U))

기본 A~F, 변경시 S/U

-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 개설시의 기본 평가방법(A~F)을 적용받게 됨

선택가능

교과목 수

재학 중 최대 9학점

- 체육 및 특수 교양교과목과는 무관, 전공과목으로만 최대 9학점

-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성적 취득한 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교과구분(일선전공) 정정 가능

재이수시

처리방법

최초수강시 선택한 평가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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