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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자 숙지사항 및 양식

2017-11-06l 조회수 6327

Ⅰ. 전문연구요원 편입자 대상

1. 기본 사항
1)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통상 9시~18시, 시간변경 희망시 [탄력근무 신청서] 를 미리 제출
3) 퇴근 체크 누락 시 무단 조퇴로 간주됨
4)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알림
5) 지각은 누계 8시간마다 복무기간 1일 연장됨, 7일 이상 결근시 편입 취소
6)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 안 됨
- 근무상황 신청(전일연가, 병가, 외출, 조퇴) : “마이스누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근무상황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병가신청시에는 증빙서류(약국처방전, 진료내용, 진단서 그 외 증빙될 자료) 1부를 업로드 후 신청

2. 국내출장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에 기계항공공학부장 직인 전공행정실에서 받아
3)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시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와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및 증빙” 업로드
- 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세미나 세부일정표 or 세미나계획서
- 관련업무 수행 출장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수행업무 부분을 자세히 기재)
- 연구개발분야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업무수행내역서) +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관련 계약서(협약서)
- 이미 결재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 국내출장은 주말포함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내출장 7일 초과(8일부터)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해야 함([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증빙자료, 근무상황부를 포함해서 공문 제출)

3. 국외출장(시스템 상 출장 기간과 첨부 서류 상 출장 기간이 모두 일치해야 함)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에 지도교수 서명 받은 후 전공행정실에서 기관장(기계항공공학부장 (인)) 받아
3)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시 아래 첨부 서류 업로드
* 첨부 서류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 [여비지급내역서](지원금 없이 자비면 인정 안됨)
- 증빙(학회프로그램, 초청장, 연구수행 등 개요)
4) 출장 신청 승인 완료 후,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출력하여 전공 담당자에게 제출
- 업무상 출장인 경우, 비상 시를 대비하여 귀국 일자 1~2일 조정할 것
- 개인 여행인 경우, 잔여 휴가 일수를 고려하여 귀국 일자 조정 가능
5)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6)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국외 출장시 지참
* 추가사항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3년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귀국일을 1~2일 여유있게 기재
- 이미 결재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4. 근무상황 신청

1) 연가(국외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
(외출, 조퇴, 지참, 병가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근무상황신청서에 시간도 기재)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결재요청

2) 연가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근무시 1일 발생 (9개월 근무시 15일 사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선거 임시공휴일은 휴일 처리)
- 국외출장이 아닌 국외 개인여행은 연가일수에 포함됨.
- 외출, 조퇴, 지참(참작 사유가 있는 지각)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3) 병가: 신청시 진단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택1) 를 함께 업로드, 기간은 3개월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후 처리 가능)
4) 교육소집(4주 군사훈련) 신청시 통지서도 함께 업로드, 2회 연기 가능하며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
5) 특별휴가: 직계존속 사망시 3일, 부모 사망시 5일 등
6) 국외 개인여행 : 귀국 날짜를 1~2일 여유있게 기재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신청 요망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근무상황신청 사유에 국외 개인여행으로 기재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
- 국외개인여행시 허가 받은 날짜보다 일찍 귀국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세이브하기 위해
이미 신청했던 근무상황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귀국날짜로 다시 근무상황신청 가능함.
- 연가 사용 없이 주말만 이용해서 국외개인여행을 가는 경우, 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하니, 첨부한 [수기용_국외여행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대 학생행정실에 가시어 직인을 받으시고, 그 이후 병무청 신청방식은 동일함.

Ⅱ.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출장) 신청

<국외여행허가추천서(편입대기자용)> 작성
→ 기관장 날인 : 공대 학생행정실 (39동 213호) 김지훈 선생님
→ 본부 날인 : 학생지원과 (두레문예관)
→ 각 담당 선생님께 해당 날인을 받으신 후 본인이 병무청에 직접 신고

<첨부>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
2. 손혈관 인식 단말기 사용 시 주의사항
3. 차세대시스템 주요 기능
4.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 지침
5. 서울대학교 손혈관 인식기 설치 위치
6. [편입자용 양식] (국내출장) 출장신청서+출장사유서
7. [편입자용 양식] (국외출장) 신청서류 3종
8. [편입자용 양식]탄력근무신청서
9. [편입자용 양식]주말국외여행_수기용 추천서
10. [편입자용 양식]근무상황신청서
11. [편입대기자용 양식] 국외여행추천서.

* 문의사항 : 전공행정실 박종섭(tel. 1908, parkj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