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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8학년도 2학기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안내(6/15(금)까지)

2018-05-25l 조회수 852

2018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관련서류 및 신청을 6/14(목) 까지 전공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귀속년도 2017 본인 및 보호자의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2)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 규정학기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2018.6.14.(목)까지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2017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구분 내용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 산정
- 합산대상자의 2017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7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내ž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 6ž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다.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