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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직장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2018-11-01l 조회수 1041

  1. 관련 : 예비군법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등) 예비군연대-1693(2018.11.1.)
  2. 본교에 임용(채용)되어 재직 중인 교직원교원(조교 포함), 직원중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직장예비군으로 빠짐없이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2018.11.30.()

. 전입신고 방법

1)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http://snuyebigun.snu.ac.kr/sub_01/sub0103.html)

2) My SNU로그인 -> 행정정보 -> 마이메뉴 -> 예비군 -> 예비군 인터넷 전입신고

 

붙임: 1. 관련 공문 1.

2. 직장예비군 편성관련 법 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