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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9학년도 1학기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안내

2018-12-13l 조회수 1116

2019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유학생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귀속년도 2017 본인 및 보호자의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2)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규정학기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2018.12.13.(목)까지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2017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구분

내용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 산정

  • 합산대상자의 2017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7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붙임 학부생 본부맞춤형장학금(유학생) 추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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