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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서울대학교 주관 전문연구요원 교육(수정)자료(2019.02.11)

2019-02-13l 조회수 1736

서울대(본부) 학생지원과 주관 개최한 전문연구요원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참조하시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기초학문후속 세대,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련 강의 조교 등 문의  병무청에서는 업무시간 중 강의관련하여(학생의 수강지도, 과제물처리, 출석체크, 시험지 채점 및 강의 관련 보조행정업무)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고 선발된 학생이 하는 업무 중 강의조교와 관련된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라면 업무시간중에 불가합니다.(업무시간 외 가능)
    • . 교수의 강의교양강좌 및 연구 보조(강의보조가 아닌 연구보조로 판단)
    • . 학생의 수강 지도 및 과제물 처리(불가)
    • . 실험실 관리 (불가)
    • . 학사행정 업무 보조(불가)
    • . 기타(불가)

이에 대한 강의연구장학금 관련에 대한 질의하여 답변받았던 공문(붙임1)을 첨부하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문연구요원 중 학위수여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26(졸업식) 이후에는 출퇴근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식 당일은 해야함)                                               

  •      졸업후 만료일이 남은 요원: 2.26일까지 서울대 전문연구요원으로 있는것이며, 3개월내 당연전직 해야 함(당연전직에 대한 기관이 정해지게 되면 공문으로 통보, 채용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3개월까지는 대기기간으로 출퇴근 확인하지 않으며 병무청 관리대상으로 됨.(3개월내 전직 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은 복무연장)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자는 전공사무실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추후 이메일 발송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