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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9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4(금)까지)-법정장학금/유학생맞춤형 안내포함

2019-05-24l 조회수 889

2019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인재 · 해외수학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등록휴학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필)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신청대상
1) 2019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형 , Ⅱ를 반드시 신청해야 함.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5/15(수)~6/13(목))이며, 2차에 신청하는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가능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신청기간 : 2019. 5. 27.(월) - 2019. 6. 14.(금)

3.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장학 신청/현황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지도교수 서명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단 신청 장학 종류에 따른 기타 지정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후 별도 전공사무실(301동117호) 원본 제출)

<온라인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는 경우[장학금 지원 필요사유]에 장학금 명칭 반드시 기재 요망
(예: 국가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 필요사유]에 특별한 사정(경제사정 등)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마이스누->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필수)

4.선정결과 :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5.유의사항 
1)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장학금선정 대상에서 제외됨.(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교내장학금(법정장학금·유학생장학금) 추가안내

1)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제출서류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2)유학생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 2019.6.19(수)까지 관련서류 301동117호 제출

선발자격

제출서류

유학생

소득기준 (2018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2018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UN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18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연간 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붙 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학부, 대학원) 및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