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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변경 안내

2020-02-20l 조회수 585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반환 사유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대학공문] 관련: 대학학사제도과-1500(2020.02.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통보, 재무과-2098(2020.2.19.)
2020학년도 1학기만 일시적으로 적용 

반환사유발생일

(기존)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변경)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0. 2. 29.()까지

2020. 3. 15.()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0. 3. 1.()부터

2020. 3. 30.()까지

2020. 3. 16.()부터

2020. 4. 14.()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0. 3. 31.()부터

2020. 4. 29.()까지

2020. 4. 15.()부터

2020. 5. 14.()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0. 4. 30.()부터

2020. 5. 29.()까지

2020. 5. 15.()부터

2020. 6. 13.()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0. 5. 30.()부터

2020. 6. 14.()부터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