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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20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20-06-11l 조회수 552

2020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일정을 안내합니다.

복적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019.2학기~2020.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 1: 2020. 6. 22.() ~ 2020. 7. 3.()
- 2: 2020. 7. 9.() ~ 2020. 7. 24.()
허가일(예정)
- 1: 2020. 7. 8.()
- 2: 2020. 7. 29.()
2차 허가일(2020. 7. 29.())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처리절차    
대학()별 복적 및 재입학 심사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한 사람에 대하여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에서 대학승인 후 본부승인 요청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는 각 대학별 복적 및 재입학 여석 내에서 1차 허가 후,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2차 허가 가능
교원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의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등 록    
 기 간 : 2020. 8. 24.() ~ 2020. 8. 28.()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한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