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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실시 안내 - 재공지

2020-09-07l 조회수 504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다. 환경안전원-3876(2020. 7. 28.)

 

2. 2020년도 2학기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집체교육을 온라인강좌로 대체하여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학과(부)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대체교육)

  나. 교육 대상자: 2020년도 2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 받고 1~2년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2020년도 학부/대학원 신입생인 경우:「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mySNU) ID 신청 및 발급

       2020년도 신규 연구원 및 교직원인 경우(mySNU ID 없는 경우)

        -총장 발령:「학부/대학원 신입생과 동일

        -기관 자체 발령:「별도 SAFE ID 신청 및 발급(http://rsis,snu.ac.kr)

     

 

  다. 이수 조건: 온라인강좌 수강기간 내 수강을 이수완료한 자에 한해서 이번 안전환경 신규교육(2020년도 2학기) 이수자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