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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등 안내

2020-09-16l 조회수 545

 

1. 관련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803(2020.9.14.)]

  나.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802(2020.9.14.)]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고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기시행된 '장학복지과-9123(2020.9.13.)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관련, 교육부 공문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 대상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

  스크림·빙수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부과(집합제한)

  □ 핵심 방역 수칙[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일정규모

      (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나.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대상: 전국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도권(조정안)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position: relative;'>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띄워 앉기 실시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4. 또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비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1부

      2. 교육부 공문(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