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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중요)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2020-10-29l 조회수 1832

 

1. 관련: 장학복지과-8908(2020.9.7.)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2. 학생처에서는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드렸으며, 코로나19 특이상황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상황발생 시 보고 누락 및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요청드리니 반드시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에 안내하시어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소속인 전 구성원을 뜻하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이외 기관에 동시 소속인 경우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예: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인 경우)

 

 

□ 보고 대상자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1339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2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업소에 외부인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도 보고 요청

 

붙임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2.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