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서 양식
학생의료공제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화일첨부된 학생의료공제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담당의사에게 직접 진료내용기록과 날인을 받은(날인이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복지과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급여 기준에 의한 진료비가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입학시 학생의료공제회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함)
지급기준
치과진료는 5만원까지 60%(서울대 보건진료소는 70%)
5만원초과시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10만원임.
일반진료는 10만원까지 60%(서울대 보건진료소는 70%),
10만원초과시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만원임.
지급제한 :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보철기구, 치과귀금속보철대, 진료비 총액이 10,000원 미만입니다.
한 학년도 내에 동일질환으로는 1회, 동일진료 과목으로는 2회까지만 지급함.
* 신청기한은 치료를 받은 그 학년도 (예 : 2008.3월~ 2009.2.28까지) 내에 하셔야합니다.
문의전화: 880-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