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008-07-28l 조회수 2098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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