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탄력근무제 신청서(최종 서식)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으로 학부장(복무관리관), 지도교수(복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복무책임관(지도교수)은 소속 실험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 및 감독한다.
- 복무책임관(지도교수)은 실험실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을 1일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복무관리관(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근무 운영을 할 수 있다.
- 현재 복무시간 : 평일 9:00 ~ 18:00 (8시간) 무보수 근무
- 전문연구요원이 탄력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탄력근무 신청 및 승인 확인서’를 통하여 복무책임관(지도교수), 복무관리관(학부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근무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ex> 10:00 ~ 19:00 근무 신청
- 조도교수 서명란에 반드시 싸인만 인정되며, 도장 날인은 불가(학부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학부사무실에서 처리)
- 2014년 1월 1일부터는 마이스누를 통한 전자식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파견)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