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제도 시행 안내

2010-07-12l 조회수 851

2010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우선감면제도란
○ 국가장학금 계속지급대상자(신규자는 제외)로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감액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과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2. 우선감면제도 적용 국가장학금 종류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3. 시행시기
○ 2010년 2학기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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