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생 계속지급대상자 성적기준 변경 안내

2011-01-27l 조회수 1042

2011년도부터 국가장학생 계속지급대상자 성적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생(대통령. 이공계) 계속지급대상자 성적기준 변경

- 당초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3.3/4.3 이상
- 변경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본교 환산기준 적용시 평점 2.9) (4학년은 최소 3학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