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석박사통합과정 선발 규정 변경

2011-06-17l 조회수 1427

올해 9월에 전문연구요원 선발서류 접수시에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일 경우,

기존 5학기부터 박사과정으로 인정되었던것이 아래와 같이 '24학점, 3학기이상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로 2011년 4월 29일부터 개정되었으므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규정 ]
서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박사과정 인정)
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선발된 통합과정의 학생으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 4.29.〕

* 서울대 홈페이지 대학소개 -> 운영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