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1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2-12-18l 조회수 614

[대학원] 201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1>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13년 1월 10일 (목)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6호 권해선)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1)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2.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2>을 작성하시어 2013년 1월 10일 (목)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6호 권해선)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2) : 초과자연구생자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 사유서

※ 별도안내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2013년 1월 10일 (목)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6호 권해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3) :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지도교수의견서(임의서식)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문의사항 : 권해선 조교 (
bk21mec@snu.ac.kr, 880-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