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에 관한 공지 알림

2013-02-01l 조회수 682


1. 관련: 학칙 제80(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학사과-737(2013.1.30.)




2. 학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 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사과정 2학년 학생들이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3. 향후 전산시스템 상에 3학년 이상 학생들만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이점을 알고 반드시 3학년 이상일때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