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6l 조회수 976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조건 : 등록금 전액, 무이자, 졸업 또는 수료후 최대 2년 거치후 상환 나. 지원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점(100점 만점)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은 일부 적용 제외) 라. 주요일정
마. 협조사항 1) 세부시행계획(붙임1)을 숙지하여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게재) 2) 성적기준 미달자 중 특별추천 시 학과(부) 자체 심사 후 시행계획(붙임1)의 별첨13「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를 첨부하여 학생행정실로 특별추천 요청 공문 시행
붙임 1. 2018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8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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