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l 조회수 1193
우리 대학 제5차 (정례)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개정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 사유
o 2018년 5월부터 개정 TEPS(600점 만점)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영어과목(TEPS)의 합격 인정 기준 점수에, 개정 TEPS에 따른 환산점수를 추가하고자 함
o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 골자
o 논문제출자격 영어과목(TEPS) 기준 점수 추가 (별표1)
o 청각장애학생 기준 점수 추가 (별표1)
o TEPS-TOEFL 점수 환산표 개정 (별표1의 2)
붙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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