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l 조회수 1254
❏ 「서울대학교 학칙」 부칙<2200호, 2019.12.26.>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또는 기계항공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로 입학한 재적생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기계공학부 또는 항공우주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학생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또는 기계항공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