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l 조회수 959
2020학년도 1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원생(박사과정)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 접수
- 신청서 제출: 2020. 1. 22.(수) ~ 2. 3.(월)까지,301동117호 학과 사무실 원본제출
- 제출서류
1.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연수계획서 (서식2)
3.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형식)
4.서약서 (서식3)
5.이력서 (자유형식)
6.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7.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8.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TEPS 640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2 이상
※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18년 2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
※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단,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부모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10.부모 2019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 제출서류 9, 10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
나. 선발 예정 인원: 0명
다.지원자격: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자(연구생등록자)
*이중수혜금지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2019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
라. 연수기간
2020.3월~6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
마.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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