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0l 조회수 817
○ 주요사항: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자율격리)
*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나. 대응절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전체: 개인이 소속기관 보고 및 자율격리→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단,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로 기제출한 자료는 추가 보고 불필요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능동감시): 개인/기관이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관악구 보건소 02-879-7133, 종로구 보건소 02-2428-3552)신고 및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보건진료소(02-880-5340, danj12@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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