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l 조회수 626
○ 주요사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자율보호)
*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자 전체: 개인이 소속기관 보고 및 자율보호→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4)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능동감시): 개인/기관이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 +120), 관할보건소(관악구 보건소 02-879-7133, 종로구 보건소 02-2428-3552) 신고 및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4)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보건진료소(02-880-5340, danj12@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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