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l 조회수 700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관 대응지침(제7판) 송부[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637(2020.03.04.)]
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문자발송 등 메시지 확산 협조 요청[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645(2020.03.05.)]
다.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지원 자료 송부[교육부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111(2020.03.05.)]
라. 장학복지과-2975(2020.03.06.)
가. 대응지침(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붙임1 참조]
-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안내: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붙임4 참조]
- 신고양식[붙임5 참조]
나.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문자발송 등 메시지 확산 협조 요청 [붙임2 참조]: 각 기관에서 구성원에게 안내 및 공지
다. 정신건강 지원 자료 송부[붙임3 참조]: 각 기관에서 구성원에게 안내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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