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2020-08-19l 조회수 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안내 요망

 

붙임 1.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2.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