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

2020-08-20l 조회수 552

1. 관련: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25973(2020.8.19.)]

    * 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2.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행한 집합금지명령 안내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시어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8. 19.(수) 00:00 ~ 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행사 집합금지

위반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

 

붙임 관악구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