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position: relative;'>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margin-left: 17.2pt;"> ※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