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756(2020.10.11.)]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757(2020.10.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 조정방안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교회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 가능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