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l 조회수 940
선발자격 | 제출서류 | |
법정장학금 | 국가유공자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선발자격 | 제출서류 | |
유학생 | 소득기준 (2020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 2020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
UN 참전용사 손자녀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나. 신청 기간: 2020. 11. 23.(월) ~ 2020. 12. 11.(금)
(*유학생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기간: 2020.12.16.(수)까지 관련 서류 학과사무실(301동 117호) 제출)
다. 신청 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라.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3) *지도교수 서명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단 신청 장학 종류(법정장학금, 유학생장학금 등)에 따른 기타 지정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후 별도제출
4)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 반드시 기재 (예: 국가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마. 유의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는 첨부 파일 참고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학부, 대학원)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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