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l 조회수 633
1. 관련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262(2020.11.30.)]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263(2020.11.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및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 시행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3. 이에 붙임과 같이 조치사항을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 1부
2.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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