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2월)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325(2020.11.30.)]
□ 지원 범위 확인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전액지원 |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일부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미지원 |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 전액 본인부담 | ※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
-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2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