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l 조회수 733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 | ▸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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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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