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붙임 1 참조) □ 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전국 □ 주요사항(서울대학교 관련)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붙임 2, 3 참조) 내용 |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 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 인적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사적 모임 범위 |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행정조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 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주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