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필수- 법정의무교육]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안내

2021-01-13l 조회수 2549

학부생 및 대학원생께
관련 : 인권센터-85(2021.1.12), 공과대학-1573(2021. 1.13)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인권/성평등 교육"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관련 사이트 접촉하여 2021년 신입생을 포함한 전구성원 모두 필수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과 구성원께서는 2021. 8. 31(화)일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