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2021-02-10l 조회수 58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조정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2. 8.() 0~ 2021. 2. 14.() 24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아래표 참조

 

구분

중점관리시설 등(5개 시설)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변경사항

21~익일 0522~익일 05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의 운영중단시간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1.31. 기 안내한 바와 동일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장학복지과-1313(2021.2.2.)]

<붙임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