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l 조회수 716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아래표 참조
※ 식당·카페의 운영중단시간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1.31. 기 안내한 바와 동일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장학복지과-1313(2021.2.2.)]의 <붙임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