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l 조회수 634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상황 및 강화된 의료 역량과 함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조치
(수도권지역 2단계, 수도권외 지역 1.5단계) 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기간 : 2021. 6. 14(월) 0시 ~7. 4(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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