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
>을 작성하여 서류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1)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
11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석사4년+2년, 박사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2
> 같이 알려드리니
, 해당 학생은
서류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2)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3
>를 작성하여 서류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3) : 초과자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서식6), 사유서(서식7) *일정 및 제출장소: 2021. 7. 20.(화) 301동 117호(담당자:김혜순) <학위논문 제출기한
>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
(4년
+2년
)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
(6년
+2년
)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cf: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 과정수료 후
3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 문의
:김혜순 (9357, kimh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