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l 조회수 132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8월 30일부터 기시행중인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1판을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해외입국자) '입국일'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 검사 확대(입국 1일차 검사 추가)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
❍ 기타 현행화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수동감시 안내문, 생활수칙,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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