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1판 개정 안내

2021-09-17l 조회수 117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830일부터 기시행중인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2-1판을 송부해 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해외입국자) '입국일'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 검사 확대(입국 1일차 검사 추가)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

 

구분

현행

개정안

격리·

감시

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좌동

면제

조건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유지

유지

 

진단

검사

(2)

입국 72시간 전

<추가>

입국 67일차(보건소)

(3)

유지

입국1일차

유지

 

기타 현행화

- ‘해외입국자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수동감시 안내문, 생활수칙,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