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l 조회수 1631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다국어로 된 홍보물(카드뉴스,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보내 왔습니다.
변경 사항을 알게된 소속 외국인 구성원은 동일 국적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 중 해당사항이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대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백신접종 완료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안 |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 '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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