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한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구 분 | 2021.12.1.이전 | 2021.12.2.이후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 격리면제 관련 변경사항 구 분 | 2021.12.2.까지 입국자 | 2021.12.3.이후 입국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요약 구 분 | 발급 대상 | 비 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